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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기, 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받은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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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한OO 님(30대, 남성)은 제약회사 영업 사원으로, 매일 지방 거래처를 차로 방문해야만 업무가 가능한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주 반 병가량을 마셨습니다.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역까지 빠르게 이동하고자 길거리에 비치된 공유자전거(전기자전거)를 스마트폰 앱으로 대여해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전거가 모터의 힘으로 주행하는 전동 방식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일반 자전거와 같다고 생각해 음주운전이라는 경각심조차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부근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야간 음주단속을 진행 중이던 경찰관의 일제 검문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했고 경찰은 해당 공유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 내 인사 규정에 따라 당연 해고되어 일가족의 생계가 파탄 날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본 구제해봄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초범도 면허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자전거 및 전동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면허취소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저속으로 운행되는 공유자전거를 탑승한 행위로 인해, 생계의 원천인 '자동차 운전면허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가해지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큰지(비례의 원칙 위반) 입증할 수 있는가?


2. 범행의 고의성 및 위험성 부재 소명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으며,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


3. 생계형 운전자의 가혹성 입증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피청구인(의뢰인)과 부양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파탄 위기와 직장 해고의 가혹성을 명백한 증거로 소명할 수 있는가?





-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방향


사건을 수임한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처분의 가혹성에 초점을 맞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취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및 신속한 구제 절차 돌입]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합법적으로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위험성 부재 및 법규 인지 부족에 대한 법리적 어필]


해당 공유자전거의 규격 및 최고 속도(25km/h 이하) 데이터를 제출하며, 당시 의뢰인이 차도가 아닌 한적한 자전거 전용도로만을 주행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극히 낮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차를 운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탑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입증 자료 체계적 정리]


의뢰인이 영업직으로서 매월 수천 킬로미터를 운행한다는 업무 일지, 재직증명서, 운전면허 취소 시 해고된다는 회사 규정본을 첨부했습니다.


또한 연로한 부모님의 병원비와 주택 담보 대출 상환 내역서 등 수십 권의 증빙 자료를 엮어, 면허 취소는 의뢰인 일가족에게 '생존권 박탈'과 같음을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 상태에서 전동 공유자전거를 운전한 잘못은 인정되나, 일반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와 비교해 공공의 교통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저희가 제출한 생계의 절박함과 직장 상실의 가혹성을 적극 인정하여, 내려졌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극적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주의 사항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타는 건 경찰도 안 잡는다던데?",

"잡혀도 벌금 몇만 원 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처럼 안일한 생각으로 전동 이동장치나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매달 수십 명에 달합니다.


페달을 밟아야만 가는 일반 자전거는 음주 적발 시 3만 원 상당의 범칙금 부과로 끝나지만,


스로틀 기능이 있거나 전동으로 움직이는 공유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나아가 형사처벌(벌금형 등)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자동차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골든타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자전거 탄 건데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해 봤자 처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 상황에 대한 유불리라도 따져보고 싶다면, 본 구제해봄에 바로 연락주시죠.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는 하지 않은 채로 직접 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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